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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kaoMobility

소규모 합병 공고

23.04.25

당사는 ㈜위드원스와 2023년 04월 11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- 다       음 -

 

1. 합병방법: ㈜카카오모빌리티가 ㈜위드원스를 흡수합병함

2. 합병비율: ㈜카카오모빌리티 : ㈜위드원스 = 1 : 0

3. 소멸회사의 현황 

   가. 상호:  ㈜위드원스 (110111-7666956)

   나. 본점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0, 엘에스-704호(서초동, 우영빌딩)

4. 합병기일: 2023년 06월 30일

5. 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:

㈜카카오모빌리티와 ㈜위드원스 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“소규모합병”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반대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사절차: 본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당사에 서면으로 제출

나. 기    간: 2023년 04월 25일 ~ 2023년 05월 09일

다. 행사(송달)장소: 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, 13층(백현동, 알파돔타워) [우:13529] ㈜카카오모빌리티 자금팀 제출 (☎1544-4625)

라. 주식매수청구권: 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
마. 기타: 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 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 

2023년 04월 25일

 

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, 13층(백현동, 알파돔타워)

대표이사 류긍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