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KakaoMobility

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작성 일자23.04.07

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 
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

2023년 04월 24일(기준일)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
당사와 (주)위드원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.

 

2023년 04월 07일

 

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

대표이사 류긍선

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