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
2023년 04월 24일(기준일)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당사와 (주)위드원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.
2023년 04월 07일
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
대표이사 류긍선
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
죄송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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